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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
- 일반적인 직진하던 중 추돌 사고 발생시..
기본 A100 B0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
달라집니다. (기본과실±α)주택가·상점가 10 A 10km 이상의 속도
위반10 A 20km 이상의 속도
위반20 간선도로의 주행차로 10 B 제동등 고장 10 B 이유없는 급정거 30
① 일반적인 추돌사고의 경우를 상정하였으며, 이러한 경우 기본과실을 추돌차에게 100%로
적용한다. 선행차가 도교법 제17조의 3(급제동의 금지)에서 말하는 이유 없는 급정거를
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”로 선행차의 과실을 가산
적용한다.
예) 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
-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
-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
- 뒤따라오는 차를 놀래주기 위해 급정거
☞ 다만, 고의사고인 경우에는 면부책판단 사항이므로 본 도표 적용에서 제외한다.② 주택·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필요로
하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, 후속차도 미리 그와 같은 사태를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하는
관계로 수정 요소로 감안한다.
③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속차도 그것을
어느 정도 신뢰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후속차에게 유리하게 수정 적용한다.
④ 제동등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은 경우 외에도, 진흙탕으로 더러워져 법정의
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.
- 갑자기 선행차 차선 이동에 따른 추돌사고 발생시.
기본 A30 B70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. (기본과실±α) B 진로양보의무 불이행·지연 10 B 버스전용차로 10 B 진로변경금지장소 20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
① 일반적인 추돌사고의 경우를 상정하였으며, 이러한 경우 기본과실을 추돌차에게 100%로
적용한다. 선행차가 도교법 제17조의 3(급제동의 금지)에서 말하는 이유 없는 급정거를
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”로 선행차의 과실을 가산
적용한다.
예) 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
-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
-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
- 뒤따라오는 차를 놀래주기 위해 급정거
☞ 다만, 고의사고인 경우에는 면부책판단 사항이므로 본 도표 적용에서 제외한다.② 주택·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필요로
하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, 후속차도 미리 그와 같은 사태를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하는
관계로 수정 요소로 감안한다.
③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속차도 그것을
어느 정도 신뢰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후속차에게 유리하게 수정 적용한다.
④ 제동등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은 경우 외에도, 진흙탕으로 더러워져 법정의
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.'aisitei > 스크랩|FYI|PDS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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