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[유익] 자동차 추돌 상황 발생시, 과실 비율

    2010. 4. 12.

    by. 꼼발남자





    출처 :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


    - 일반적인 직진하던 중 추돌 사고 발생시..

    기본 A100 B0
  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 
    달라집니다. (기본과실±α)
    주택가·상점가 10  
    A 10km 이상의 속도
    위반
    10  
    A 20km 이상의 속도
    위반
    20  
    간선도로의 주행차로   10
    B 제동등 고장   10
    B 이유없는 급정거   30


    ① 일반적인 추돌사고의 경우를 상정하였으며, 이러한 경우 기본과실을 추돌차에게 100%로
        적용한다. 선행차가 도교법 제17조의 3(급제동의 금지)에서 말하는 이유 없는 급정거를 
       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”로 선행차의 과실을 가산 
        적용한다. 
        예) 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 
        -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 
        -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 
        - 뒤따라오는 차를 놀래주기 위해 급정거 

    ☞ 다만, 고의사고인 경우에는 면부책판단 사항이므로 본 도표 적용에서 제외한다.

    ② 주택·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필요로 
        하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, 후속차도 미리 그와 같은 사태를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하는 
        관계로 수정 요소로 감안한다. 

    ③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속차도 그것을 
        어느 정도 신뢰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후속차에게 유리하게 수정 적용한다. 

    ④ 제동등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은 경우 외에도, 진흙탕으로 더러워져 법정의 
       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.



    - 갑자기 선행차 차선 이동에 따른 추돌사고 발생시.

    기본 A30 B70
    기본 과실에서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. (기본과실±α)
    B 진로양보의무 불이행·지연   10
    B 버스전용차로   10
    B 진로변경금지장소   20
    A 10km 이상의 속도위반 10  
    A 20km 이상의 속도위반 20  


    ① 일반적인 추돌사고의 경우를 상정하였으며, 이러한 경우 기본과실을 추돌차에게 100%로
        적용한다. 선행차가 도교법 제17조의 3(급제동의 금지)에서 말하는 이유 없는 급정거를 
       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“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”로 선행차의 과실을 가산 
        적용한다. 
        예) 선행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 
        -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급정거 
        - 운전미숙으로 가속기 대신 브레이크 밟기 
        - 뒤따라오는 차를 놀래주기 위해 급정거 

    ☞ 다만, 고의사고인 경우에는 면부책판단 사항이므로 본 도표 적용에서 제외한다.

    ② 주택·상점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급브레이크를 필요로 
        하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, 후속차도 미리 그와 같은 사태를 예측하고 운전하여야 하는 
        관계로 수정 요소로 감안한다. 

    ③ 간선도로의 주행차로에서는 차의 흐름에 따라 주행하는 것이 통상이고 후속차도 그것을 
        어느 정도 신뢰하여 운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후속차에게 유리하게 수정 적용한다. 

    ④ 제동등에 고장이 생겨 점등이 되지 않은 경우 외에도, 진흙탕으로 더러워져 법정의 
        조명도가 불충분한 경우나 야간에 미등이 켜져 있지 아니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.




    댓글